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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OHCHR: Korean (Hankuko) -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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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3 align="center">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- Korean (Hankuko)</h3>
<hr>

<div class="udhrtext" lang="ko">
  

<h3>세 계 인 권 선 언</h3>

<h4><br>
전 문 <br>
</h4>

<p>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 
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,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, </p> 

<p>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 
초래하였으며 ,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, 그리고 공포와  
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 
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, </p> 

<p>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 
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,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 
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, </p> 

<p>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, </p> 

<p>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, 인간의  
존엄과 가치 ,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 
재확인하였으며,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 
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, </p> 

<p>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 
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, </p> 

<p>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 
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, </p> 

<p>이에, </p>

<p>국제연합총회는, </p>

<p>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 
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 
노력하며 ,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 
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 
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 
하기 위하여 ,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 
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. </p> 

<h4>제 1 조 <br> 
</h4>

<p>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 
동등하다.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 
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. </p> 

<h4>제 2 조 <br> 
</h4>

<p>모든 사람은 인종, 피부색, 성, 언어, 종교, 정치적 또는 기타의  
견해,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, 재산,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 
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,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 
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.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 
영토가 독립국 , 신탁통치지역 ,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 
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, 그 국가 또는 영토의  
정치적,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 
아니된다 . </p> 

<h4>제 3 조 <br> 
</h4>

<p>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. </p> 

<h4>제 4 조 <br> 
</h4>

<p>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. 모든  
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. <br> 
</p>

<h4>제 5 조 <br> 
</h4>

<p>어느 누구도 고문,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 
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. </p> 

<h4>제 6 조 </h4> 

<p>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 
가진다 . </p> 

<h4>제 7 조 </h4> 

<p>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 
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.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 
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 
권리를 가진다. </p> 

<h4>제 8 조 </h4> 

<p>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 
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 
권리를 가진다 . </p> 

<h4>제 9 조 </h4> 

<p>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,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. </p> 

<h4>제 10 조 </h4> 

<p>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,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 
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 
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. </p> 

<h4>제 11 조 </h4> 

<ol>
  <li>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 
   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 
    권리를 가진다. </li> 
  <li>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 
   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 
    아니한다 .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 
   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. </li> 
</ol>

<h4>제 12 조 </h4> 

<p>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, 가정,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 
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 
아니한다 .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 
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. </p> 

<h4>제 13 조 </h4> 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 
    가진다 . </li> 
  <li>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 
   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. </li> 
</ol>

<h4>제 14 조 </h4> 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 
   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. </li> 
  <li>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 
   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. </li> 
</ol>

<h4>제 15 조 </h4> 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. </li> 
  <li>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 
   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. </li> 
</ol>

<h4>제 16 조 </h4>

<ol>
  <li>성인 남녀는 인종,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
   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.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, 
   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
    있다 . </li>
  <li>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. 
  </li>
  <li>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, 사회와 국가의 
   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</li>
</ol>

<h4>제 17 조 </h4>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
   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. </li>
  <li>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 </li>
</ol>

<h4>제 18 조 </h4>

<p>모든 사람은 사상,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. 
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, 단독으로 또는 
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, 행사, 
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
포함한다. </p>

<h4>제 19 조 </h4>

<p>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. 
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
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, 얻으며, 전달하는 
자유를 포함한다 . </p>

<h4>제 20 조 </h4>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 
  </li>
  <li>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. </li>
</ol>

<h4>제 21 조 </h4>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
   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</li>
  <li>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. </li>
  <li>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. 이러한 의사는 보통·평등 
   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
   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. </li>
</ol>

<h4>제 22 조 </h4>

<p>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, 
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,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
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
경제적 ,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. </p>

<h4>제 23 조 </h4>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일,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,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
    조건,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. </li>
  <li>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
   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. </li>
  <li>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
   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,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
   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. </li>
  <li>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
    ,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. </li>
</ol>

<h4>제 24 조 </h4>

<p>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
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. </p>

<h4>제 25 조 </h4>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의식주 ,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
   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, 실업 , 질병 
    , 장애 , 배우자 사망,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
   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</li>
  <li>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모든 
   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. </li>
</ol>

<h4>제 26 조 </h4>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.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
   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.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. 
   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
   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
    가능하여야 한다. </li>
  <li>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
    강화를 목표로 한다. 교육은 모든 국가 ,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
    이해,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,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
   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. </li>
  <li>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
    . </li>
</ol>

<h4>제 27 조 </h4>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
   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. </li>
  <li>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, 문학적 또는 예술적 
   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,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
    가진다 . </li>
</ol>

<h4>제 28 조 </h4>

<p>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
있도록 사회적 ,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 </p>

<h4>제 29 조 </h4>

<ol>
  <li>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
   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. </li>
  <li>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, 다른 사람의 
   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, 
    민주사회의 도덕 ,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
   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
    . </li>
  <li>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
   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. </li>
</ol>

<h4>제 30 조 </h4>

<p>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,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
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
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
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. </p>


</div>


<hr>
<font size=-1>
&copy;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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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ody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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